오전 주니어 교육
오늘 주니어 교육시간에 업무를 바쁘게 하기에 앞서 우선순위를 매겨 업무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카를로스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직 업무를 파악 중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힘들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업무를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업무를 도와주는 통합 콜센터와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영상 교육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세(매입세액)를 내게 되는데,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이 매입세액을 빼고(공제받고)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불공제'**는 이렇게 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즉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불공제 항목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잘못 적혀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둘째, 법에서 '이건 안 돼!'라고 명확히 '열거'해 둔 항목들입니다.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완벽하게 잘 받았더라도, 그 지출 내용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여기에는 6가지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말 그대로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경차 제외)를 사거나, 빌리(임차)거나, 유지(주유비, 수리비 등)하는 데 쓴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 접대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토지 관련 비용: 토지 자체는 면세 대상이라, 토지를 구입하거나 토지를 만들기 위해 발생한 비용(예: 토지 정지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 관련 비용: 만약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세금 내는 물건)과 면세 사업(세금 안 내는 물건, 예: 농산물, 도서)을 같이 한다면,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사 온 물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의 비용은 공제해 주기도 합니다.)
셋째, 내가 거래한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경우입니다. 내가 산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에게 물건을 판 '거래 상대방'이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는 사업자일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서 물건을 샀을 때, 또는 해외 사업자와 거래했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