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주니어 교육 시간에는 사무실 에티켓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직 저는 신입이기에 업무보다는 사무실에서 에티켓을 지키는 것에 더욱 집중을 하는 시기였고, 주니어 교육 시간에 다시 저의 사무실 에티켓을 돌아보고 에티켓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10월 말일 급여 업체들에게 급여자료 요청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청에 새로 온 모건과 아론에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원천 관련 업무의 루틴을 가르쳐주었고 제임스에게는 블루홀과 세무사랑에 등록된 업체 정보 중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6시 30분부터 마린과 함께하는 부가세 교육을 들었습니다. 교육시간에 면세와 영세의 차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면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배웠습니다. 면세를 하는 이유는 부가세의 담세자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전이 되는데 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첫번째는 기초생활 필수품입니다. 이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등이나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책적 목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도록 권유하는 항목들인데 에시로는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원자재 해당하는 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예시는 금융, 보험용역, 토지, 인적용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본다.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눌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사업자로서, 부가세를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고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장이 모두 간이과세 대상에 적합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간은 충족한 연도 기준으로 그 다음해 7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위의 내용 정도로 정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