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년주니어 프로그램 시간에는 ‘직장생활 에티켓’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사 초기의 제 모습을 떠올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의 분위기가 훨씬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서로가 작은 에티켓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생활의 기본은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신입사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소한 배려는 많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밝은 인사,
정확하고 명확한 질문,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배려와 존중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닌 지루함이다.”
오늘 독서를 하면서 저는 이 문장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흥미와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그 열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운동을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이 무의미하다고 느껴 지루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루한 반복’이 결국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지금은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는 시기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보고나 정리, 혹은 세금 공부 같은 일들 속에서도 결국
그것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가치(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납세자'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간접세’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0%) 적용, 수입 시 수입국에서 부가세 과세
부가세 계산 :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매입×10%)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공제 가능한 매입 :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3가지만 공제 가능
신고 주기 : 6개월 단위로 1기(1~6월), 2기(7~12월)로 나뉘며, 각 기간은 다시 예정신고(3개월)와 확정신고(3개월)로 구분, 각 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환급 제도 : 수출(영세율 적용)이나 공장·기계 등 고정자산 취득 시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세액 환급
마린님과의 교육 내용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
면세와 영세의 차이
과세사업자 구분(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지금까지 제가 오늘 느끼고 배운것들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각오로는 아직 기록하는것과 배움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