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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꿀팁 3가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입니다.
5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작년에 장사가 좀 잘됐는데, 세금 폭탄 맞은 기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소득을 ‘종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계산식 없이,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핵심 3가지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는 ‘합산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세 계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최종 납부세액
과세표준을 낮춰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내려가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공제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역할과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
(예: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
(예: 자녀세액공제, 전자신고 공제 등)
실제 사례:
기부금, 연금보험료 등을 누락하고 신고한 한 고객님은
세무법인청년들의 도움으로 약 14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3. 신고 안 하면? 가산세 + 세무조사 리스크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 수준
부당공제 시: 최대 40% 가산
성실신고대상자 미이행 시: 최대 5천만 원 과태료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한 번의 실수가 연속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검토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무법인청년들 추천 체크리스트

카드, 계좌, 현금영수증 자료 정리
공제/감면 요건 사전 점검
신고 마감 전 상담 예약
2025년 종합소득세 마감일: 6월 2일 (일요일)
실제 접수는 5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