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2. 과세대상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평균금액 계산 : 급여를 지급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 / 개월 수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함)
3. 계산방법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x 0.5%
Ex. 그 달의 급여 총액이 2억원인 경우 100만원
4. 중소기업 고용지원
(1)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해야 함) 아래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50명 이하인 경우 50명으로 간주)) x 월 적용급여액
(2)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
(3) 해당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함)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
(4) 종업원수
상시고용 인원 + (수시고용 연인원 / 해당 월의 일수)
(5) 월 적용급여액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 / 해당 월의 종업원 수
5. 신고 및 납부 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