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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컨설팅

고소득개인사업자의 절세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는 법인전환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슈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외에도 고액자산가나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출처관리에 대하여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밀분석 하고 있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더 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세금부담이 예상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함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강화되고 개인의 소득세울이 7단계 누진세율로서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됨
의료업의 경우에는 법인전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MSO법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가능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외에 금융소득, 임대소득등이 많아서 종합소득세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금융권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대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소유부동산가격이 상승했거나 예상되어서 양도소득세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적인 리스크를 해결
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 법인대표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채무를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자본듬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임
합법적으로 법인대표의 은퇴자금설계가능함. 대표의 급여,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퇴직금, 배당을 총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님의 자산형성에 적합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해짐
향후 상속에 유리함. 가업상속공제 활용가능,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시 기업가치평가 및 주식증여등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도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