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평가>
1. 원칙
가지급금, 대여금은 부실자산(Ex.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관계회사 대여금 등) 
기말에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예금으로 회수한 경우? 60일 이내 가지급금으로 재인출하면 부실자산
2. 실질자산으로 보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 실재성이 확인 + 재무상태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
3.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Ex. 발주처, 재건축조합, 공동도급업체 등) 
<선급금의 평가>
1. 원칙
부실자산
2. 실질자산으로 보는 경우
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증빙 +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실재성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
→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 그 사유를 소명 못한 경우 or 계약 해제 후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한 경우
<보증금의 평가>
1. 원칙
실질자산
2.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3.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보증금 
4. 건설공사를 위한 보증금(Ex. 계약이행보증금 등)
실재성이 확인되면 실질자산
보증기간 만료 + 보증금 회수가 지체되는 경우 :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
보증금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보증금 - 소송금액)으로 평가
5.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
진단일 현재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