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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란 무엇인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고, 면세사업은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구조로 둡니다. 예를 들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일정한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토지 공급 등은 법령상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모든 세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매출세액을 받지 않는 대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적용예

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이 건강보험 진료 등 면세 의료보건 용역 매출 2억 원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인테리어, 의료기기, 소모품 구입 때 부담한 부가세가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사업자가 미용 목적의 일부 시술처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용역도 함께 제공한다면, 면세사업자 하나로 단순 분류하면 안 됩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나누고, 공통으로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검토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과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뜻이지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세, 계산서 발급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면세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도 당연히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사업에도 함께 사용하는 지출은 시행령상 안분 계산을 통해 공제 가능 부분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기한: 면세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적용 대상과 차이: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를 함께 보면 과세 여부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 매출이 없을 때도 신고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 면세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토지 등 면세 대상 재화와 용역을 열거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 미가공식료품과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안분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면세사업자의 매출 구분, 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면세 겸영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