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니어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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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원천, 상담, 결산, 세무관리 팀이 존재하며, 팀의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을 들으니 현재 업무를 같이 했던 원천팀에서의 동기부여가 더욱 강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시간 이후, 와캠퍼스에서 오늘 들었던 강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있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기재되어야하고 작성 연월일이 꼭 적혀 있어야지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7월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는 공급자는 물론 거래 상대방(수취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와 그 와 관련된 부가세 퍼센트를 배웠습니다.
*타인 명의 발급 (위장 거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지만,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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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기재한 경우,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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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났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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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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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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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 명의 발급: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실제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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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재: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잘못 적히거나 누락된 경우,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단,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됩니다.)
오늘 연차로 여행을 다녀오고 몸이 피곤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오늘 퇴근 후에 푹 쉬어서 체력을 회복할 계획이다.

